노인에서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하여 부동화(immobilization)가 발생하며 이러한 부동화는 비뇨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한다[1]. 변비는 부동화로 인한 소화기계 합병증 중 가장 흔하며 지속적인 부동화로 인한 장운동 감소, 위장관 통과 시간의 증가, 섬유소나 수분 섭취의 감소, 배변근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1-3]. 요정체(urinary retention)는 배뇨 시 방광을 비워내는 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는 소변이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여 방광 아래쪽에 모여 요도조임근(urethral sphincter)을 자극하여 요도조임근이 이완하면서 배뇨가 유발되지만, 부동화로 인한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는 이러한 중력의 효과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방광에 소변이 충만되어 요정체가 유발된다[4]. 저자들은 요추 압박골절 이후 보존적 치료 위해 한 달간 앙와위로 누워서 지낸 이후에 발생한 요정체 및 변비에 대한 치료와 환자에게 부동화를 유발한 압박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후 적극적인 재활로 이러한 합병증을 극복한 고령의 여성 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83세 고령의 여자가 내원 전일부터 발생한 배뇨장애, 발열, 복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환자는 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으나 본원 내원 한 달 전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추 1번 압박골절로 누워서 지내며 진통제를 복용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외의 질환은 없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5/55 mmHg, 맥박 74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은 38.3℃였다. 환자는 허리통증과 변비를 호소하였으며 신체검사상 하복부 팽만을 동반한 압통 및 늑골척추각(costovertebral angle) 압통이 있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4,430/mm3, 혈색소 10.9 g/dL, 혈소판 175,000/mm3, C-반응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 6.07 mg/dL로 상승된 소견과 혈중 Na+ 133 mEq/L, K+ 5.5 mEq/L, Cl− 98 mEq/L, 혈액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71 mg/dL, 크레아티닌(creatinine, Cr) 2.39 mg/dL으로 신부전 소견 동반되었다. 복부 단순촬영에서 변비 및 장폐색(ileus) 소견(Figure 1)있어 추가적으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시행하였다. 복부 CT에서 방광팽만, 분변 매복, 우측 신장에 경증의 수신증(hydronephrosis) 소견(Figure 2)있어 도뇨관(urethral catheter)을 삽입하였고 삽입 이후 500 mL 소변이 곧바로 배출되었다. 그리고 수지관장(finger enema) 및 글리세린 관장(glycerin enema)을 진행하여 약 2.5 kg의 대변이 배출되었다. 임상증상과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변비로 인한 신후성 급성 신부전(postrenal acute kidney injury), 요로감염을 고려하여 도뇨관 삽입,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10일간 투약 후 BUN 12 mg/dL, Cr 0.90 mg/dL, CRP 0.22 mg/dL로 호전된 양상 보였다. 입원 이후 변비에 대하여 락툴로스(lactulose) 투약하며 증상은 잘 조절되었으나 도뇨관 제거 후 자가 배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뇨 후 잔뇨량 200 mL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비뇨기계 증상에 대하여 비뇨의학과 협진 진행하였고 고령, 부동화로 인한 배뇨근(detrusor muscle) 약화를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입원 후 13일째에 요추 1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2일째부터 앉아있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재활의학과로 전과 되었다.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수술 후 4일째 변비증상 호전되어 락툴로스 복용 없이 원활하게 배변 가능하여 락툴로스 복용 중단하였으며, 수술 후 8일째 도뇨관 제거 이후에 잔뇨량 200 mL 미만으로 자가 배뇨 가능하였다. 또한 입원 이후 1달 뒤에 시행한 복부 CT에서 방광팽만, 변비, 우측의 수신증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환자는 이후 추가적인 3주간 재활치료 후 워커 잡고 서는 것과 휠체어 보행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FIGURE_1###변비는 정상 노화의 생리학적 변화는 아니지만 운동량 감소나 복용약물, 기저질환 등으로 인하여 고령의 환자들이 빈번하게 호소하는 위장관계 증상 중 하나이다[5]. 변비는 심해질 경우 장폐색, 요정체, 폐쇄성 요로병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고령의 환자에서 반드시 조절되어야 한다[6,7]. 노인에서 요정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빈도가 높고 신경학적 장애, 부동화, 당뇨, 변비, 전립선질환, 각종 약물 등에 의하여 유발되기도 한다[8]. 요정체가 지속될 경우 요로감염, 패혈증,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정체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유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에 도뇨관 삽입을 고려해야 하지만 도뇨관 삽입이 금기일 경우 치골상부요관(suprapubic catheter)을 위치시켜 방광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9]. 상기환자의 경우 한 달 동안 누워지내면서 변비를 호소하였으며, 응급실 내원당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변비로 인한 요정체, 폐쇄성 요로병증 및 이로 인한 요로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요추 압박골절 이후 통증조절 목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요정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10]. 하지만 환자는 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허리 수술 이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증이 감소되었고, 재활치료를 진행하면서 변비와 요정체 증상 모두 호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가 호소하였던 이러한 모든 증상의 원인은 내원 한달 전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추 압박 골절이었다. 따라서 고령의 요정체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라면 부동화도 요정체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동화를 유발한 기저질환 교정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