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재택의료는 주로 재택 방문(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수행되지만 때로는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이나 사례 관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거동불편의 사유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수는 101.9만 명이나, 2020년 보험연구원의 보고서[1]에 따르면 2027년에는 약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2065년에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거동불편 혹은 건강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로 파악한 19세 이상 성인 중 잠재적 재택의료 대상은 27.8만 명으로 전 국민의 0.66%에 해당되었으며[2]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21.5만 명, 중증 장애인 96만 명, 기타 말기 암환자나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거동 불편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재택의료 환자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이유는 병원 중심/시설 중심의 의료 돌봄 체계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발생하며, 따라서 재택에서 환자를 잘 관리하여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여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진료비 95.4조 원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4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의료비가 집중되며, 특히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적 처치)로 인한 비용이 사망 1년 전 사용하는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삶의 질과 수명 연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사망 직전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되는 의료비도 경감시키고,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재택의료에 담겨 있다.
세 번째로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Aging in place’ 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때문이다. 누구나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자유와 자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4]에 따르면 노인의 약 60%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2/3가 시설 밖에서 거주 및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도뇨관/비위관 등 관리, 수액 처치, 급성기 질환 시 의사 진찰 및 혈액/소변 검사, 약 처방 등만 가능해도 조금 더 오랫동안 살던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OECD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5] 국내 노인 의료 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 당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이 42개인 반면, 한국은 53.9개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으며, 다른 나라가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전체의 10%인 반면, 한국은 전체 노인 병상의 56%를 병원이 담당하고 있다. 2011년과 2021년 사이 병상 수는 여전히 3.6개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68%에 이른다. 이는 현재 국내의 국내 장기요양대상자 중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가정 방문과 재택 의료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일차의료(primary care)는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뜻하며,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흔한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 여러 보건의료 인력들의 협력과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다[6]. 흔히 경증 질환을 보는 동네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1차 진료라고 하고 있으며, 국내의 1차 진료는 의사 중심이며, 진단, 검사 및 약물 처방 등을 주로 수행하는 진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반해 일차의료(primary care)는 의사를 포함한 팀 접근,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한 의료 행위를 뜻하며, 이러한 일차의료의 개념과 속성은 특히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이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차의료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재택의료도 재택일차의료(home based primary care)로 바라보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문헌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재택일차의료의 정의, 목표와 효과, 대상 및 국내 재택의료의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에서 재택의료는 “home visit”, “house call”, “outdoor practice”, 또는 “home based medicine” 등으로 기술되었으며[7]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학제팀에 기반하여 일차의료의 속성에 해당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정 기능을 가진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재택일차의료(home based primary care, HBPC) 라고 부르게 되었다[8].
일본에서는 진료 수가 산정 등을 위하여 왕진과 방문진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왕진은 통원이 어려운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왕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비연속적으로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방문진료는 이에 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를 포함한 방문진료팀이 환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및 진료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인 방문 및 치료를 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9].
재택의료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재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재택일차의료(home based primary care, 이하 HBPC로 기술하기도 함)를 뜻하며 이는 의사를 포함한 다학제팀이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계획 아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환자 및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병원이나 시설 입원 등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 의료 행위를 뜻한다.
재택일차의료의 목적은 외래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여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고, 이를 통해 1)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을 낮추며, 2) 환자 및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3) 전체적인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14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10] 9개의 중재 연구 중 8개의 연구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결과 지표(응급실 이용, 병원 입원, 입원 일수, 장기요양기관 입소, 장기요양기관 입소 일수, 의료비용,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및 만족도 등)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7개의 연구는 2개 이상 결과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Low 등[11]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출간된 35개의 중재 연구와 관련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했으며 1) 사례 관리 여부, 2) 통합적 서비스 제공, 3) 이용자 중심의 돌봄(consumer directed care)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례 관리자가 있는 중재 사업이 조정 기능이 없는 중재 사업에 비해 전반적인 결과 지표에서 우수했으며, 환자의 기능 회복, 약물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및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더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더 좋은 결과 지표와 연관되지는 않았다. 통합적 돌봄(integrated care)과 비통합적 돌봄(non-integrated care)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통합적 돌봄을 시행한 경우 시설이나 병원 입원 등이 줄고,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환자의 우울, 사망률 감소, 통증 경감, 돌봄 가족 부담 경감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심의 돌봄 중재의 경우 서비스 소비자인 환자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임상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보고된 미국에서 수행된 재택의료에 대한 무작위 임상배정 연구[12]에서는 12개월 동안 1번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29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재택의료팀이 중재를 시행했을 때 환자 만족도 및 입원율에서 대조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삶의 질/증상 부담/응급실 방문 등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hoi와 Yoo [13]는 2019년부터 202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3개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결과 분석한 논문에서 시범사업의 중재 대상이 된 538명의 대상자와 대조군을 1:4 매칭을 하여 분석한 결과 1인당 연평균 재가 거주 기간이 8.3일 증가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입소율이 88% 감소, 의료기관 입원을 23% 감소 그리고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154.8만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범 사업을 통해 분석한 유의미한 결과로 국내 재택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나 이 사업을 위해 2018년 사업 발표 당시 약 280억의 예산이 3년간 투여될 것을 책정하는 등 비용 효과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헌 등에서 재택의료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일관되지는 않았으며,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자 및 돌봄 가족의 만족도와 삶의 질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의료비 경감 등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중재 연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Stall 등[10]은 재택일차의료가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학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팀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업은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군의 특성에 맞게 비용 효과적인 중재 사업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재택일차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나 거동 불편의 사유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재택일차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1) 일상수행능력(ADL) 및 기능적 일상수행능력(IADL)의 저하가 관찰되는 인구 집단, 2) 근손실을 동반한 노쇠 증후군을 겪는 인구 집단, 3)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4) 말기 암 등을 포함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군 등 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 환자에게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이다.
Olsan 등[14]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재택일차의료 21개 중재 연구에 대상이 된 환자의 평균적인 일상 수행 능력 제한이 3.86개로 보고하였다. 이는 심한 기능저하를 나타내나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환자들이 재택의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며, 향후 국내에서도 기능저하가 심하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기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쇠는 주로 노화와 관련된 생리적 쇠퇴와 관련된 증후군이며, 특히 부정적인 건강결과에 대한 뚜렷한 취약성을 특징으로 한다.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노쇠 상태를 겪고 있으며, 85세 이상 인구 중 1/4에서 1/2이 노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쇠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서 이들이 기능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재택일차의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15]에서는 6개의 임의 무작위 추출 환자 대조군 연구에 참여한 987명의 환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경증 또는 중등도의 노쇠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재택 운동 프로그램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나 심한 노쇠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으며, 중재 연구의 중요한 결과 지표인 시설 입소 예방이나 삶의 질 개선에서도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동반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없는 노인들이며, 이들은 다양한 연구에서 여러 질병의 발병이 증가하고 기능의 저하가 더 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Galvez-Hernandez 등[16]은 일차의료 현장에서 주치의들이 사회적 고립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간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지만, 지속 가능한 치료가 부족했음을 보고했다. Kinosian [17]은 재택일차의료는 다양한 의료 장비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에 앞서서 재택의료의 창시자인 Dr. Wister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것처럼 재택일차의료는 ‘기술’ 이전에 환자-의사의 ‘관계’ 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최근 국내 재택의료와 관련하여 IT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돌봄 등에 대한 연구 및 시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립된 노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환자-의사의 ‘관계’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국내 사망자 중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83,378명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372,939명)의 약 22.4%에 해당되었다[18].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장소가 병원인 경우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재택에서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2016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19] 재택 기반 완화의료가 통증과 호흡 곤란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호주에서 수행된 중재연구에서[20]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군보다 재택 기반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상의 강도가 낮았으며, 우울감이 낮게 나타나고 삶의 질이 더욱 좋다고 보고하였다.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반까지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의사도 이를 의사의 의무로 이해했다. 이후 의료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왕진을 가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점차 왕진 보다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법 33조에 따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되었으며, 이후 점차 왕진은 사라지게 되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노령화와 함께 거동 불편 사유로 의료기관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며, 이에 정부는 의료법 33조의 예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정간호사업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가정 전문 간호사 제도는 기본 간호 업무 뿐 아니라 입원대체서비스(hospital at home)로서 의사의 처방 하에 치료적 간호 업무 – 투약 및 주사 행위, 임상 검사, 욕창처치, 비위관/도뇨관/기관지관 등의 교환 및 관리 –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2020년 2/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21] 전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는 606명에 불과하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약 80%가 배치되어 있고, 수도권에 전체의 60%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정전문간호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는 연평균 26.2명이며, 이는 대학원 전문간호사 석사과정(2년 이상) 이수 등 높은 자격 요건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9월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 요건의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으며,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소정의 교육 이수 필요)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시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간호기관은 2022년 11월 기준 전국에 828개가 있으며, 주로 기본 간호 업무(활력징후 측정, 기본 신체 간호, 투약관리 등)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욕창처치, 도뇨관 및 비위관 관리 등도 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필요시 치료적 간호 업무(수액 처치, 주사항생제 등)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을 받은 사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5월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의사, 간호사 등의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갈 수 있는 시범 사업이며, 의사-간호사의 팀 접근 및 방문이 가능하고, 연간 포괄 평가와 치료 계획을 세우고 연간 18회까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택일차의료에 근접한 형태의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중증 장애인 98.48만 명 중 약 0.5%인 5,371명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건강 주치의에 참여한 의사도 72명으로 매우 적은 숫자가 참여했다. 이는 공급자인 의료 기관 및 이용자인 중증 장애인 모두에게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2024년부터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의사 간호사의 팀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방문진료 가능 횟수를 24회로 확대 및 의사의 방문진료 수가 등을 인상했다.
2019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21년 8월부터 한의사도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다. 2023년 9월 김원이 의원실의 방문진료 관련 자료 발표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7개월간 의사가 방문한 환자의 숫자는 11,067명이며 총 방문 건수는 34,308건이었다. 2019년 시작할 당시에는 의사의 방문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정했으나 2023년부터 의사 간호사의 동시 방문에 대한 가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간호사의 팀접근이 가능했으나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재택일차의료(HBPC)를 제공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반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2년 1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2년 12월 28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24년 3월 기준 72개 지자체에 총 95개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였다. 복지부는 향후 2027년까지 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재택일차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팀 접근을 기본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 평가에 기반하여 환자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정기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방문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환자관리료(care management fee, 이하 CMF)로 140,000원이 지급되며, 의사의 방문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 지급(128,960원)을 하며, 6개월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지속관리료(60,000원)를 제공한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택일차의료(HBPC) 사업이며, 명목상으로는 의사/간호사의 방문이라는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월간 환자관리료(CMF)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환자관리료(CMF)를 받기 위한 조건이 방문 횟수 등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환자관리료(CMF)의 가산 등이 없어서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우며,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 전화를 받는 인력 및 응급 방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외국의 다양한 재택일차의료(HBPC) 중재 사업에서는 방문이나 처치 등 의료진의 행위에 대한 보상보다 24시간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자관리료(CMF)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입원하거나 시설 입소하는 것에 비해 비용 효과성 및 의료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최적의 모형 도출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229개 지자체 당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일차의료팀이 재택의료를 담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1-2%가 재택의료의 대상이라면 지역에 한 두 개의 재택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미충족의료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에 ‘제3의 의료’ 로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일반 진료소 중 20.5% (20,851개)가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의 방문진료는 일본 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제 3의 의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9]. 재택의료는 외래 진료에 비하여 더욱 다학제 팀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전체 개원의 83.4%를 차지하는 단독 개원한 의사들도 1주일에 1-2세션을 방문진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마다 지역 의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을 두고 필요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의료기관들이 재택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러한 시범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재택일차의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환자의 삶의 질과 건강 개선 및 의료비의 경감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재택일차의료가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중재 연구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학제 기반의 팀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케어, 정기적인 방문과 사례 관리 등이 좋은 결과 지표와 연관성을 나타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외국 사례에 대한 문헌 고찰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의 99%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기능 손실에 질병의 이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질병의 적절한 관리, 복합 만성질환자들의 다약제 약물 관리를 통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요양 부담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커뮤니티 케어/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의료의 역할이 배제된 경우도 많았으며, 의료와 돌봄이 적절한 시기에 유기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절하고 유기적인 서비스의 전달은 기능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만 분절적인 서비스는 적절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외국의 재택의료 및 재택일차의료 중재 연구에서 나타났다. 향후 국내에서도 잘 설계된 중재 연구 및 이에 대한 평가를 고도화하여 향후 한국 국내 상황에 적합한 재택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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