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SN: 3058-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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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Including Medical Cure and Nursing Care]
Korean J Geriatr Gerontol 2024 Dec;25(3):123-128
Published online December 30, 2024;  https://doi.org/10.15656/kjgg.2024.25.3.123
Copyright © 2024 The Korean Academy of Geriatrics & Gerontology.

Hyun-Young Shi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Hyun-Young Shi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Korea. E-mail: shydeborah@gmail.com
Received July 26, 2024; Revised August 2, 2024; Accepted August 14, 202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Ahead of the super-aged era of Korea,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such as Medical Cure and Nursing Care』 was pas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2024. In order to enable ‘aging in place’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establish a link between medical cure, long-term care, and other care services.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ingness of medical staf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regivers to actively participate are important factors to achieving in this goal. This paper introduces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and aims to take a step closer to Korea's future medicine and patient-centered medical reform incorporating digital healthcare.
Keywords : Care, Community, Digital healthcare, Medicine, Nursing
서 론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다(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시행일 2026. 3. 27). 그동안 고령 국가를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정권을 떠나 공감대가 있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는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나의 마지막 삶과 죽음의 장소를 그동안 살아오던 익숙한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의 웰빙, 웰다잉 문화는 한층 성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정치인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등 소외된 계층들의 의료, 돌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동안 의료, 복지 서비스들의 분절적 공급, 보건과 복지 사이의 제공 체계의 괴리 등,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였기에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통과로 의료, 복지시스템의 통합적 지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가올 고령 시대의 환자 중심 의료와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 강조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통과 과정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발의

『돌봄통합지원법』은 제정법으로서 총 7명의 국회의원들이 21대에 발의하였다(Supplementary 1).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발의하였는데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국회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발의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양상으로 이런 현상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며,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안심의경과

첫번째 법안이 발의(2020.11.4)되고 최종 제정(2024.3.26)되기까지 총 3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Supplementary 2) [1]. 2023년 2월 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세 차례의 법안 소위 논의 끝에 7개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2024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며 3번의 심의 끝에 2024년 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1].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었기에 여러 차례의 심의를 통해 방향성과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들이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정부 측과 국회의원 간의 상당한 소통과 노력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법안 쟁점 및 변화

최영희, 최종윤 의원의 발의 법안명에서는 ‘노인’을 명시함으로서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국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심의과정에서 통합돌봄을 구현하는데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며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추가되었고, 보건의료 제공 서비스 중에서 방문구강관리, 복약지도가 추가되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약사 등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의료영역의 다학제 협력을 강조하였고, 특히, 노쇠 등 노인의료에서의 예방 의학적 측면까지도 제공 대상으로 구체적 명시를 함으로써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의 의료의 포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장에서의 시스템 구축과 소관부서 지정, 전문지원기관의 참여 등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시행으로 하고 시범사업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024. 3. 26 제정, 시행일 2026. 3. 27). 재원 마련을 위한 돌봄보장기금 및 지역통합돌봄센터 설치 조항에 관한 논의는 유보함으로써 법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기금 설치 규정은 국가 재정법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제정법에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초기 발의 법안에 포함된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조항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삭제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4. 법안의 내용

법안의 목적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돌봄의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 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대상자와 가족/보호자에게 제공할 책무를 가지며,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맞는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5, 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시행한 추진성과 평가를 장관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7, 9조). 지자체는 통합지원을 위한 대상자 신청, 발굴, 조사를 통해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10, 12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진료, 간호, 재활, 요양병원, 호스피스, 방문구강, 복약지도 등 의료서비스와 다학제를 통해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13, 15, 16조). 또한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디지털헬스케어 연계 강화도 노력한다(17, 18조). 이를 위하여 지자체는 통합지원협의체,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이 가능하다(20, 21, 22, 24, 25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의 인력과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26, 28조, 부칙). 법안의 구성은 Supplementary 3에 명시되어 있고,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2].

5. 정부의 추진 준비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 지방정부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예산,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돌봄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3]. 이를 위해 일본•영국 등 해외 사례와 지역소멸기금과 같은 국내 사례를 참고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 구조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한편 2023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 돌봄 관련 기금의 필요성, 사용처, 재원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Th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복지∙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건강수명 연장, 가족 부담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근감소증 치료기술,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 돌봄∙웨어러블 로봇 등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3]. 이를 통해 정부는 복지‧돌봄 개선을 통하여 5년 이내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 10년 이내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연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결 론

『돌봄통합지원법』은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이자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는 의료–요양–간호, 간병–돌봄을 잇는 총괄판을 대한민국 의료 복지 시스템 내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제정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장의 수요와 현실에 맞게 제도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하는 통합지원협의체, 전담조직, 전문기관 등 현장 전문가들의 역할 또한 그 중요성이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보건의료인, 돌봄 제공자 등의 상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현장에서는 기본 전제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와 복지영역에서의 민감한 관계들을 탈피하고 통합을 위한 상호 협력의 균형점 찾는 리더십의 작동 여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환자 보호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통합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기금 등 재원마련에 있어 방법론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분절적 서비스에 적응되어 있는 의료진과 돌봄 종사자들이 포괄적 통합적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미래의 의료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하면서부터 퇴원 계획을 세우고, 퇴원 후에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고 생의 말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재택 의료,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작동하는 모습일 것이다. 지금처럼 고령화되고 거동불능자가 되면 요양원, 요양병원으로의 입소하거나 사망 직전에 응급실행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후진국적인 행태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은 무엇보다도 환자 중심, 서비스 욕구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이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FUNDING

None.

CONFLICT OF INTEREST

This bill was proposed by HY Shin, the author of this paper.

References
  1.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such as medical cure and nursing care [Internet]. Seoul: Bill Information; c2024 [cited 2024 Jul 12].
  2.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such as medical cure and nursing care [Internet]. Sejong: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c2024 [cited 2024 Jul 12].
  3. Enactment of the integrated medical and care support act and establishment of a stable financial found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ficial blog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2024 [cited 2024 Jul 12].

 

December 2024, 25 (3)